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스스로 자기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경합되어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잘못만큼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
이란 측면에서 타당하다.

자동차보험에선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보험사는 사고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사고유형별로 기본과실을 우선 산정한 다음 사고장소및 시간 피해자의 형태
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그비율을 가.감산한다.

보상실무적으로 유형별 과실상계율표를 만들어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아 사고를 낼 경우 10-40%의
과실을 인정하고 육교나 지하도부근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최고
80%까지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 전체 보험금의 20%밖에 받지 못한다.

또 승객이 안전밸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20-30%의 과실
상계율을 적용하며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과실이 무려
50-70%나 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 횡단등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크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나눌수 있다.

과실상계는 치료비 합의금 모두에 적용한다.

따라서 과실이 많은 피해자의 치료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상계액도 커지고 과실상계후 지급할 보험금이 치료비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치료비 전액은 부담하나 피해자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없게
된다.

또 책임보험도 피해자에 대한 과실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금
한도가 워낙 적어 과실상계의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가 점차 커지고 있어 지난94년 8월이후 사고
발생건부터는 종합보험과 동일하게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