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31일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위해 건설업체의
특례발행한도를 현행 기업별 월 1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사채발행이 우선 허용되는 건설업체 특례발행한도 확대는 오는 4
월 발행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이같은 신규발행지침에 따라 이날 2월중 회사채 발
행물량을 신청액(2조9천7백44억5천만원)의 83.9%인 2조4천9백51억3천만원
으로 조정했다.

이같은 물량은 1월에 비해 14.6%(4천2백52억1천만원)줄어든 것이나 지
난해 2월보다는 1백45.4% 증가한 것이다.

건설사특례한도확대로 삼환기업등 10개사 8백20억원이 추가발행이 허용
되는등 건설사 총 발행물량은 모두 4천2백67억원으로 이달의 3천9백69억
원보다 7.5% 늘어났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최근 금리가 12%대로 상승하는등 시중금리가 다소 동
요을 보이고 있어 우선발행이 허용되는 특례적용분에 한해 발행을 허용했
다고 밝혔다.

주요 발행기업과 규모는 <>대우 유공 포철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각 1
천억원 <>삼성전관 8백억원 <>태광산업 7백억원 <>삼성자동차 현대중공업
LG화학 5백억원등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