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부양가족수가 적은 일부 저소득층의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것과 관련, 연내 소득세법을 개정키로했으나 입법 기술상 어떤
방법으로 개정하더라도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

재경원이 고려중인 방안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추가로 인정해 세부담이
늘어나게된 계층의 소득세를 덜어주는 방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활용해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의 소득세를 일정비율 깎아주는 방안등이다.

세율변경은 소득세법 체계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공제 제도를 개선할 경우 문제가 된 일부 계층의 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내는 전 계층의 세금을 추가로 깎을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올해 경제성장둔화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이어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소득구간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그럴경우 소득세법상 세금이 줄게된 계층에서 다시
세금이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할수 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제를 인정할수도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세법에서 특정 소득층만을 위한 규정을 두는 결과가 돼 역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입법기술상 가장 쉬운 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나 조세
감면 규제법은 국가정책상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세금을 깎아
주는 법인 만큼 이번 경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원은 현재 세액공제에 특례규정을 두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나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