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45) .. 노영훈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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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훈 < 한국조세연 전문연구위원 >
[[[ 양도소득세의 기능과 과세체계 ]]]
우리나라의 자본이득과세에는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있고 부담금
의 형태를 취한 개발부담금이 있다.
외국에서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OECD의 조세분류체계를 통해 살펴
보면 자산, 특히 투자적인 보유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과세하고 있다.
다만 자본이득을 자본소득과 구분할 것인지와 자산시장에 대한 세제적
정책개입의 필요정도에 따라 자본이득을 개인소득세내의 통상소득과 종합
과세하거나 또는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어떠한 체계를 택하든 간에 근로소득과 같은 통상소득에 대한 세부담에
대비한 경중이 이루어지도록 세율구조, 공제및 비과세 감면제도를 설정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행위에 대한 장려 또는 억제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자본이득을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분리과세로
놔두느냐 하는 논의는 자본이득과 통상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유형별 차이
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달리 대우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현실 판단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구조하에서 합산을
통해 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한 방법론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
즉 3년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실현한 양도차익 3,000만원과 3년간
땀흘려 번 근로소득 3,000만원 간에 세부담차별을 할 필요성이 최근의 경제
상황 변동으로 없어졌는지, 아니면 3,000만원이라는 동일한 양도차익을
실현한 두 사람간에도 타소득의 다과에 따라 세부담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인지에 따라 논의의 초점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실현된 자산중 부동산을 주 과세대상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고 1975년 부동산투기억제세가 폐지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신설된 역사적 배경도 있어 양도소득세로부터 기대하는 기능중 투기억제
기능을 빼놓을 수가 없다.
단기간에 대폭적인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투기라고 정의한다면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에 대한 전반적 실효성은
자산간 실질세후수익률의 상대적 비교로 가늠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이 발생해도 자발적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세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과세되는 자본이득도 일부분임을 감안하면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
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한편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가치가 증가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수단
으로서의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조세로 유지할 명분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최근 이루어진 양도세 관련 세법개정 내용과 앞으로의 개정논의에서
양도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
[[[ 양도소득세의 기능과 과세체계 ]]]
우리나라의 자본이득과세에는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있고 부담금
의 형태를 취한 개발부담금이 있다.
외국에서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OECD의 조세분류체계를 통해 살펴
보면 자산, 특히 투자적인 보유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과세하고 있다.
다만 자본이득을 자본소득과 구분할 것인지와 자산시장에 대한 세제적
정책개입의 필요정도에 따라 자본이득을 개인소득세내의 통상소득과 종합
과세하거나 또는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어떠한 체계를 택하든 간에 근로소득과 같은 통상소득에 대한 세부담에
대비한 경중이 이루어지도록 세율구조, 공제및 비과세 감면제도를 설정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행위에 대한 장려 또는 억제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자본이득을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분리과세로
놔두느냐 하는 논의는 자본이득과 통상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유형별 차이
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달리 대우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현실 판단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구조하에서 합산을
통해 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한 방법론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
즉 3년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실현한 양도차익 3,000만원과 3년간
땀흘려 번 근로소득 3,000만원 간에 세부담차별을 할 필요성이 최근의 경제
상황 변동으로 없어졌는지, 아니면 3,000만원이라는 동일한 양도차익을
실현한 두 사람간에도 타소득의 다과에 따라 세부담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인지에 따라 논의의 초점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실현된 자산중 부동산을 주 과세대상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고 1975년 부동산투기억제세가 폐지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신설된 역사적 배경도 있어 양도소득세로부터 기대하는 기능중 투기억제
기능을 빼놓을 수가 없다.
단기간에 대폭적인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투기라고 정의한다면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에 대한 전반적 실효성은
자산간 실질세후수익률의 상대적 비교로 가늠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이 발생해도 자발적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세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과세되는 자본이득도 일부분임을 감안하면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
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한편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가치가 증가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수단
으로서의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조세로 유지할 명분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최근 이루어진 양도세 관련 세법개정 내용과 앞으로의 개정논의에서
양도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