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

자신이 죽고난 다음 자식들이 내야할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던
모씨는 현금을 모두 동원, 금을 사모았다.

그 금으로 밥그릇 촛대 사발 술잔등 각종 제구를 만들어 놓고 안심했다.

사연인즉 상속세법(제8조 2항)에 족보와 제구는 상속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보이지만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옛말이 틀린 말은 아닌가 싶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영향인지 몰라도 세금에 대해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말 보험에 들고 5년이상만 그계약을 유지하면 최고 5억원까지는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점 하나만으로 보험권에 줄잡아 수조원의
뭉칫돈이 들어온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한시적인 면세효과외에도 보험은 상품속성상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의사인 A씨는 병원 건물에 아파트와 저축 5,000만원정도가 있는 부유층.
그는 만약 자신이 갑자기 죽을경우 건물 임대료만 받아도 남은 가족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 상속세법상 A씨가족은 1억원이상의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금 5,000만원이외에도 5,000만원이상의 거금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남은 가족들은 빌딩을 매각해야 할 입장에 놓여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공산이 크다.

A씨같은 경우 보험은 그 방책으로 안성맞춤이다.

자신의 재산과 사망시 필요경비등을 모두 감안, 상속세규모를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 맞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들어놓으면 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케이스.

10년전 퇴직금을 밑천으로 사업을 시작한 B씨는 자본금은 1억원이지만
순자산은 5억원이 넘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일궈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유가족들에게 남은 것은 그기업의 주식뿐이었다.

문제는 상속세였다.

주식은 액면가로 1억원에 불과, 세금을 공제받는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무서는 그회사주식을 10억원으로 평가,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비상장기업이어서 주식을 증시에 내다팔 수도 없던 그의 가족들은 하는 수
없이 잘 돌아가던 그기업을 헐값에 공매, 세금을 내는 수 밖에 없었다.

이 경우에도 보험은 좋은 대책수단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B씨는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돈으로 부인과 2명의 자녀를 수익자
(보험금 수령인)로 하는 5년짜리 만기환급부 장기보험에 일시납 보험료로
충당한다.

대출받은 돈은 채무로 증명돼 상속세과표에서 제외될 뿐만아니라 사망
보험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남은 가족들은 그회사를 헐값에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 이젠 상속세까지 처리해주는 "재산
방패막이"역할을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