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자체감사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부진사유를 규명,감사책임자
의 직무태만이 인정될 때에는 교체권고 또는 문책요구할 계획이다.

이시윤감사원장은 24일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의 감사책임자가 참석한 감사
관계관회의에서 지난해 자체감사실적평가결과 1백20개 평가대상기관중 우수
등급인 "상"평가를 받은 기관은 17개(14.2%)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감사원장은 또 15대총선을 전후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와 구조적 비리
를 추방하기 위한 민생분야의 감사와 부실공사척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