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문권기자]

LG전자 창원공장은 외주협력회사와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생산을 중단토록 하는 품질계약제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LG 창원공장은 식기건조기 전기포트등 소형 가전제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납품하는 22개 외주협력업체와 품질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품질계약제는 품질목표와 불량률 관리 방안등을 LG전자와 협력회사가
협의, 월단위로 정하고 결과에 대해 공동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품질목표 달성여부는 무상서비스 건수를 기준으로 하되 목표치를 넘어설
경우 서비스 비용을 LG와 협력회사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또 불량률 관리는 품목별로 불량 한계기준을 세우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것으로 불량률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기술지원 등을 해주되 그 후에도
불량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모델의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