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생보사의 지급여력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보험감독원은 24일 발표한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신설 생보사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절감액외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도
지급능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손보사들에 대해서도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종목별로 지급능력
기준을 마련,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손보사들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개인연금 특별계정제도가 96회계연도 시작월인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보험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험사별 상품의 특성및 보험
요율, 배당, 재무상태등 회사의 경영정보를 담은 책자를 감독원내에 비치해
보험가입자가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생보사에는 중소기업전문 대출상담창구를 설치, 우량 중소기업 발굴을
적극 유도하고 대출절차 간소화및 담보물건 대출조건을 완화토록 할 방침
이라고 감독원은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97년으로 예정된 보험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보험사의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리.채권연동형 상품등 유니버설 보험의 개발을
적극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의 재무상태 책임준비금 경영효율 사업비집행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산검사체제가 구축등 보험사에 대한 상시감독이 강화된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