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가 사후심사를 통해 추징되는
관세규모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수입가격 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해 실지조사
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통관 가격신고때 누락됐다가 신고적정여부에
대한 사후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신고누락 사실이 밝혀져 새로 추징된
관세액은 93년 2백5억원, 94년 2백3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보다 37%이상 증가한 3백16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물품대금의 일부를 이면경제하는 편법을 써 관세추징액이 이처럼 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수입가격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실지조사를 벌이는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