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2일 발표한 국세행정 선진화 지침은 한마디로 ''세무관서의
서비스기관화''로 요약된다.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납세자와의 사이에 가로놓여진 ''벽''을 허물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불합리성이 지적돼온 각종 제도등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우편신고제 확대, 종합세무조사로의 조사체제 개편등이 같은 맥락의 조치들
이다.

특히 처음 도입되는 과세적부심사제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이전부터 불만의
소지를 제거하는 사전예방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현장에서 느낀 세제의 문제점 개선을 시도한 대목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세제는 재경원의 ''영역''이어서 국세청이 언급하지 않는게 관례였는데 이번
엔 공장이전때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요건완화 등
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물론 이같은 변화시도가 세정환경의 큰 변화와 무관하지는 않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통합전산망 구축(97년) 등을 앞두고 변신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신고납부제 시행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세정발전에 필수적
이란 면을 들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말로 그치지 않고 실행이 되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과세적부심 적용여부를 국세청이 결정하는만큼 심사대상 기준을
납세자가 납득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기로 한 것도 구체적인 일정과 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불합리한 제도들의 개선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남겨 놓은 이상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세정 선진화기획단에 납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
하는 창구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세정선진화의 성공여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이다.

세무직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온갖 계획은 ''구호''로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비스개선과 개혁을 외쳐온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만큼 이번 세정선진화
계획에 거는 기대감 또한 크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