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회사들이 법인과 개인들에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주고 유치한
자금의 총액이 6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개 투자신탁회사중 대구에 소재한 동양투자신탁사는 한건의 보장
각서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전국의 8개 투자
신탁회사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7개 투신에서 보장각서를 써
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투신사들이 지점장 또는 영업담당 임원 명의로 보장각서를
써주고 끌어들인 자금은 법인이 5천5백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도
5백억원에 달하는등 모두 6천억원선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장각서외에 구두에 의한 수익율 보장이나 과대광고에 의한 자금
유치를 포함할 경우 고객과 분쟁중에 있는 자금 총액은 1조원을 훨씬 넘어
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또 자금의 유치 과정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
에 분쟁금액의 총액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
하고 적게는 4백건 많게는 7백여건 정도가 분쟁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분쟁각서를 쓰고 자금을 유치한 이들 7개사중에서는 국민투신 한일
투신등 평소에 경영이 부실했던 회사들이 보장각서를 많이 남발했던 것으
로 나타났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