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중 기업체들로부터 2천8백38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태우
전대통령과 노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등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1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리는 이번 공판에
서는 피고인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노씨와 기업체총수들이 수수한 돈이 뇌물이 아니
라 통치자금 차원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법리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측은 1차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방청권을 법원정문에서 발부, 제한
적으로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