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사장허용에 따라 저가할인발행이 관행화된
국내기업 발행주식의 시가발행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5일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공모주식을 현행 공모
가격산정 방식으로 저가발행할 경우 오는 5월부터 국내증시 상장이 허용되는
외국기업의 공모가격과 국내기업의 공모가격간에 괴리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국내기업이 공모주식 발행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증권당국은 그러나 공개기업이 전면적인 시가발행은 현재 2조원을 넘는
공모주청약예치금의 대규모 이탈을 유발하고 공개기업의 공모에 어려움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발행주식 가격을 점진적으로 시가에 근접
시키는 제한적인 시가발행제를 도입하는 시가발행 대상도 우량기업을 중심
으로 선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이와함께 기존주주에 증자참여 우선권을 주지 않고 곧바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일반공모제도을 도입, 기업들이 선택적
으로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시가수준에 보다
근접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시가발행제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전담 연구팀을 구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