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 임금지급 78% .. 민노총, 2백13개 노조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1년동안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 가운데 77%가 회사측으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총이 최근 산하 2백13개노조를 대상으로 실시, 30일
발표한 "단체 및 임금협약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결과 최근 1년동안 파업을 한 63개 노동조합 가운데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노조는 37곳으로 전체의 58.7%였고 50%이상 지급이
12.7%인 8곳, 50%미만 지급이 6.3%인 4곳으로 전체의 77.7%가 각종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위원회설치와 관련,전체노조의 50.5%인 1백5곳이 설치했다고 밝혔으
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 가운데 37.3%인 47곳이 노사동수로, 62.7%인
79곳은 회사다수로 구성돼있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임금협상때 적극 권장하고 있는 성과배분제도의 경우 전체의 28.2%
인 57곳만이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조
가 무려 71.8%에 달해 성과배분제도가 아직 현장사업장에 정착되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됐다.
고용문제 가운데 집단감원, 휴폐업, 공장이전합병등과 관련, 노사합의로 이
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노조는 30-44%에 달한 반면 하도급전환, 임시직채용
용역이용등과 관련해선 34-41%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영계획수립, 생산계획수립등 경영참가에 대해선 50%이상이 회사가 일
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으며 노사합의로 결정한다고 밝힌 노조는 1%수준에
불과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
중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총이 최근 산하 2백13개노조를 대상으로 실시, 30일
발표한 "단체 및 임금협약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결과 최근 1년동안 파업을 한 63개 노동조합 가운데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노조는 37곳으로 전체의 58.7%였고 50%이상 지급이
12.7%인 8곳, 50%미만 지급이 6.3%인 4곳으로 전체의 77.7%가 각종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위원회설치와 관련,전체노조의 50.5%인 1백5곳이 설치했다고 밝혔으
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 가운데 37.3%인 47곳이 노사동수로, 62.7%인
79곳은 회사다수로 구성돼있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임금협상때 적극 권장하고 있는 성과배분제도의 경우 전체의 28.2%
인 57곳만이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조
가 무려 71.8%에 달해 성과배분제도가 아직 현장사업장에 정착되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됐다.
고용문제 가운데 집단감원, 휴폐업, 공장이전합병등과 관련, 노사합의로 이
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노조는 30-44%에 달한 반면 하도급전환, 임시직채용
용역이용등과 관련해선 34-41%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영계획수립, 생산계획수립등 경영참가에 대해선 50%이상이 회사가 일
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으며 노사합의로 결정한다고 밝힌 노조는 1%수준에
불과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