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발행가격 산정방식이 싯가발행제도로 바뀐다.

기존의 할인 제도를 없애 우선 기준가격 방식으로 전환한 다음 발행 기업들
이 점차 적응하게 되면 완전한 싯가발행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4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전환사채 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실세를 반영
하지 못하는데다 기업으로서도 자금조달 총액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되는
만큼 싯가주의로 발행가 산정방식을 변경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전환사채를 싯가(기준가격)에서 최고 10%까지 할인한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을
연내에 삭제해 기준가격 방식으로 발행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전 한달간 평균종가와 1주일간의
평균종가, 최종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해 구한 가격과 최종일 종가중 낮은 가
격을 기준가격으로 한 다음 여기서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감원은 이규정에서 우선 할인율 항목을 삭제해 기준주가 방식을 도입한
다음 장차는 최근일에 근접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꾼
다는 계획이다.

증감원은 최근까지 발행된 전환사채들이 대개 기준가격의 94~95%선에서 발
행되고 있고 일부 우량기업은 할증발행 사례도 있어 이같은 싯가방식을 도입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