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미분양사태가 빚어졌다.
이에따라 이들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예금및 저축가입및 1
가구다주택소유및 주거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임의청약할 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이날 5차 분양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된 총 6천7백39
가구중 9백16가구가 인천및 경기거주 청약예금 3순위 청약에서도 미분
양됐으며 국민주택도 모두 1백60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미분양아파트 건설업체들과 협의,각 공급회사 모
델하우스에서 전국의 무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해당평형에 해당하는 청
약예치금만 내면 분양자격이 주어지며 분양을 받더라도 당첨회수에 포
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