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실업률의 증가로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근로자 파견법"제정을 입법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타인의 지휘
명령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공급사업 금지조항인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0조,근로기준법 제8조 제107조
에 위배되며 파견근로자들이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등 여러가지 조건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로자 파견제도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이윤 획득으로 이중착취가 공공연해져 거시적으로 인력
수급 구조의 왜곡과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하는 노동정책 결정과정
이 때로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수 있으므로 신중한 자세로 노동행정
을 펼쳐주길 바란다.

표삼도 < 부산 남구 대연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