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강원등 6개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아파트분양가
가 자율환된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주택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단계적적인 분양가 자율화를 포함한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을 마련,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 오는 8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자율화와 관련,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가운데 우선 주택보급률이 90%이상인 강원 충남 경북 전남.북 제주등 6개도
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로 하되 추이를 봐가며
25.7평 미만의 소형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보급률이 90%에 못미치는 수도권을 포함한 9개 시.도의 경우 일단
분양가 자율화 대신 표준건축비 인상등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현실화해 주되
오는 9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아파트를 구입할때 지원되는 주택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을 상향조정, 현재 가구당 1천2백만~1천4백만원으로 돼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평수의 경우 가구당 1천6백만~2천5백만원으로 올리고 완공
주택 뿐만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93년이후 중단됐던 중도금융자로 가구당 3천만원 범위안에서 재개키로
했다.

또 민간건설업체의 미분양 택지를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인수할수
있게 함으로써 부도위기에 몰린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사업용 부지등을 이들
기관에 팔수 있도록 하고 토개공에는 토지채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보급률이 90%이상인 지역에서는 40%까지 짓도록 돼있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대폭 완화, 주택보급률에 따라 차등화시키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