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매 물건의 전소유자도 공매입찰에 참가할수 있는지.

[답]= 공매입찰에 참가할수 없다.

공매물건의 전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등 채무와 관계되는 연고자는 참가할
수 없다.

[문]= 공매물건의 전채무자가 공매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았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답]= 공매입찰에 참가할수 없는 전채무자가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미납한 채무전액을 납부하는등 별도의 환매조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할뿐 아니라 입찰보증금도 매도자의
귀속으로하여 돌려주지 않는다.

[문]= 공매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의 수량이
자료조사시 감정서에서 본 수량과 차이가 있었다.

이경우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

[답]= 공매대상 부동산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그외의 감정서등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는 공매요건이 아닌
참고자료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문]= 공매물건의 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환매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한다.

이 물건을 매수하면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답]= 채무관계가 매수한 부동산은 채무금이 완납될때까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후 매수해야
한다.

[문]= 공매공고를 보고 서업공사 매각상담실에서 자료조사후 현장확인을
거쳐 공매입찰에 공매장에 갔는데 공매가 취소됐다.

[답]= 공매물건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매가 취소되지 않는다.

공매가 취소되는 특별한 경우라 하면 금융기관, 기업체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공매물건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거나 담보제공한
전소유자, 임차인 등 연고가 있는 자가 채무금을 완납하거나 채무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환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다.

[문]= 압류재산의 공매에서도 공매취소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공매가
취소되나.

[답]=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이를 매각한 금액에서 세금을
징수하는것으로 공매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물론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매사실을 알리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한다.

공매취소는 이러한 공매통지서의 송달이 되지 않거나 체납자가 세금부담과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체납자가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에 공매를 취소하고 있다.

[문]= 공매최소를 알수있는 방법은.

[답]= 공매취소 물건을 알고자 하면 성업공사 매각상담실이나 비업무용
재산의 경우 재산처분부(처분과), 압류재산의 경우 체납정리부에 문의
(전화 555-0213)하면 된다.

[문]= 공매가 취소된 물건에 응찰하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나.

[답]= 공매취소 물건에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은 입찰종료
즉시 반환한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