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이 11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전직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 전대통령은 6공화국 재임기간동안 기업체들로부터 비자금 5천억원을
조성,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등을 받고
있다.

대검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31일 "안중수부장이 30일 노 전대통령측근에
검찰출두를 요청했으며 노 전대통령이 1일 오전10시까지 검찰청사로 출두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노 전대통령을 상대로 재임 기간 동안의 비자금조성액수, 경위,
사용처및 돈을 건넨 기업체등에 대해 신문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대상이 전직대통령인 점을 감안, 이번 사건주임검사인 문영호
중수2과장(부장검사)이 조사를 맡도록 했으며 장소는 검찰청 11층 특수
조사실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노 전대통령이 30일 검찰에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한뒤 그동안 수사에서 확보한 비자금사용처와 사용
규모등을 조목조목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비자금중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들갔는지의 여부와 6공당시
대형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노 전대통령의 진술이 미흡할 경우 다음주중 재차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를 위한 적용법률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노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노비자금중 3백69억원
을 변칙 실명전환해 간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을 먼저 조사한 뒤 다른 관련
기업인을 선별적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사대상기업을 50여개기업으로 확정했으나 이들 기업을 무차별적
으로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30일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을 비밀리에 소환, 동화은행에 가명
계좌가 개설된 경위와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의
여부등에 대해 조사한뒤 귀가시켰다.

안중수부장은 "안 전행장이 이 전실장의 부탁을 받고 신성우상무에게
지시, 지난 90년 5월에서 92년 사이 동화은행 본점에 9개 가명계좌를 개설
해 1천1백여억원을 예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 윤성민.한은구.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