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에 있는 지은지 15년이 안된 대규모
저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시내 각구청이 자체 실시한 관내 대형구조물안전점검 결과,
15년이 채 안된 대부분 저층아파트 안전이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일원동 현대사원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재건축자제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지은지 채 15년이 안돼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재건축은 시기상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선정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치솟는등 부작용이 우려되니 주민들에게 구청의 입장을
널리 알려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구청과의 관계악화를 꺼려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파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사업도 구조안전진단문제로 인허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송파구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건축사와 구청
기술직공무원 합동으로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있다"며
"문정주공, 가락시영아파트등 대규모 단지는 지은지 13,14년밖에 안돼
관리, 보수를 잘하면 몇년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강동구도 관내 재건축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올 경우 관련부서간
협의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강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지은지 12,
13년된 100가구이하의 연립주택들을 중심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인허가를
신청해온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재건축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서류를
반려하고 있으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 대상주택을 보면 우선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준공된지 20년이 경과, 건물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유지비및 관리비가 드는 주택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다해도 지은지 20년 이상 경과한데다 부근 토지이용상황에 비춰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용이 크게 놓아지는 주택
등이다.

또 <>상습침수지역이나 경사도가 높아 비탈면에 지어진 주택등 재해위험
구역내 주택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주택도 재건축의 대상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