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의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대부분의 땅이 자투리
땅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자투리땅은 도시에서는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될때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이 어려운 "악성"으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면에 접해있어 주위의 지가는 크게 상승하지만 정작 자투리
땅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발뿐만 아니라 매매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93년 9월 마포구 염리동 141번지 21평에다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을 지은 정미숙(38)씨는 개발이 어렵다는 자투리땅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개축예정이었던 구옥을 헐고 개발에 성공,토지수용을 전환위복으로
만든 경우이다.

다행히 확장된 소방도로가 15년된 구옥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겨나
다른 경우와는 달리 건물을 짓기가 용이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성공사례의
계기가 됐다.

지난 93년초께 15년간 거주하던 구옥(26평)중 5평이 수용됐던 정씨는
주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투리땅의 매매가 쉽지 않아 토지수용비로 받은 1,500여만원으로는
전세집을 얻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정씨는 토지수용으로 살던 집을 잃고 전세집을 전전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21평의 자투리땅을 개발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법정최고한도의
건폐율이 60%로 바닥면적의 최대상한선이 12.6평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2.6평을 최대용적율인 400%를 적용하면 연면적이 50.4평인데 땅면적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가능한 용적율 250%선을 적용하면32평에
불과하다.

이는 건물을 4층으로 올릴 경우 상가를 입점시키기는 어렵고 모든
면적을 주거용으로 활용해야 제대로 된 주택이 나온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여유자금이 없는 정씨로선 구옥을 헐고 주거건물로 개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따라 정씨는 마포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93년 3월께 자투리땅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

다행히 건축심의를 통해 69%까지 건폐율을 보장받은 지난 6월께 공사에
착수했다.

건축비가 문제였는데 건물의 앞에 소방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판매및
상업시설의 유치가 가능해져 일부층을 이러한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용적율은 257%가 적용,바닥면적이 13.6평인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
시설로 설계했다.

지하1층은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가내수공업공장을 겸한 사무실로,
지상1층은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비디오가게와 커피대리점으로 각각
임대했다.

지상2층은 사무실로 임대했는데 전세보증금은 4,000만원을 받았으며
지상3-지상4층은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축비는 토지수용으로 받은 자금으로 대체했는데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상업기능이 강화돼 임대를 초기에 마무리할수 있어 건축비의 중도금과
잔금을 치룰수 있었다.

개발을 끝낸 정씨의 손익을 평가하면 수익이 모두 1억6,000만원이며 이중
지출로 총공사비 1억3,000만원을 제외하면 3,000여만의 임대보증금을 여유
자금으로 운영할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