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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창간31돌] 정치/행정혁신 : 경제규제완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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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 개방화 자율화 추세의 확대''로 특징지어지는 한국경제의 환경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부규제의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은 ''규제완화''라는 대명제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사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신정부이후 양적으로 많은 규제완화의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규제완화정책은 경쟁촉진과 기업애로요인 해소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다.

    이에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
    인지 전경련 규제완화실과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의 집중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 편집자 >
    =======================================================================

    93년이후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확정한 1천4백69건의 과제중
    95년 8월말현재 1천3백41건의 과제가 관계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
    조치가 완료됐다.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1개분야의
    중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규제완화방안을 지난 9월 확정,
    관계법령 정비작업중이다.

    11대과제중 토지이용 금융 환경 유통 물류 외국인투자 에너지 통관
    공산품 형식승인 경쟁제한법령 개선등 9대 과제는 규제완화방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건설공사 규제분야는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건설제도개혁기획안"
    에서 관련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중이고 해외투자분야는
    해외투자가 최근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완화방향이 여전히 검토단계에
    있다.

    [[[ 금융 ]]]

    기업의 자금조달관련 규제완화추진은 해외기채 상업차관 이용등 해외로
    부터의 자금조달을 자유롭게 해주고 국내시장에서 주식및 회사채발행을
    원활히 할수있는 여건조성등 보다 본질적인 규제완화에 진력해야 할것이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및 민영화를 저해하는 정부의
    인사권 개입과 소유권 규제등 각종 금융관련 제도및 관행의 개선에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특히 경제력 집중 억제등 다른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빌미로 존치되고
    있는 여신규제 상호지급보증규제 금융산업 진입규제등은 전향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 토지이용 ]]]

    현재 16개부처 1백22개 법률로 다기화되어 있는 법체계의 정비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산업용지의 공급원활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여전히 적지않아 기업이
    토지분야 규제완화효과를 실감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취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사전승인, 공장건설용
    농지.임야의 취득제한, 민간의 공단개발에 대한 과도한 개발부담금
    부과및 민간기업의 공유수면 매립사업 참여제한등 각종 공장용지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완화가 산재해 있다.

    [[[ 수출입 통관 ]]]

    수출입 통관분야는 비교적 규제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검사비율
    (수입품 검사비율 : 한국 30%, 일본 12.5%, 대만 10% 등)이 높아
    통관일수 (한국 15일내외, 홍콩1일, 미국 2일)가 현저히 길다.

    따라서 수출입 통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3백70여개에 달하는
    통관관련 법령의 통폐합,전자면장제도및 업체단위의 지정세관제도 도입등
    수출입통관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또한 통관검사및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자율적인 보세관리제도의
    정착이 요청된다.

    화물선별검사(CS)기능의 제고를 통해 현재 30%수준의 수입검사비율을
    주요 경쟁국 수준인 10%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입항전 수입검사 여부의 결정과 49개 특별법에 의한 확인및
    검사절차를 줄여 통관관리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통.물류 ]]]

    제조업체및 물류업체등의 창고시설 건축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적지 않다.

    첫째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화물의 원활한 흐름이
    저해되고 있다.

    도선사의 야간도선 거부, 복잡한 입출항 신고절차등으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고 야간및 공휴일의 선박검역 미실시 등으로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워져 선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물류투자와 물류산업이 제조업의 지원산업 또는 단순 사치성
    서비스업으로 인식돼 여신규제 토지이용제한및 부과금 부과등으로
    많은 차별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물류시설 관련토지의 구입곤란과 자금조달상 애로를 겪고
    있다.

    예를들어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 공장시설및 공장내 창고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구의무가 면제되나 공장의 지역에서 물류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소요자금의 1~2배를 부동산처분등 자구노력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도 상주인구 10만명이상 지역의 일정규모이상
    물류시설(제조업체 면제)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다.

    세제상 차별도 받고있다.

    5년이상 사용한 공장부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반면에 물류시설
    부지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용연수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셋째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많다.

    차량운송의 경우 화물차량은 도심 통행시 시간별 차량종류별로 통행제한
    (예 : 유류운송차량 24시간 제한, 1.5t미만 07:00~10:00 등)을 받고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물류센터의 건립및 사용에 따른 규제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 환경 ]]]

    우리나라 환경규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규제완화는 첫째 각종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변경등과
    관련한 허가.

    승인제도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되 현장검사및
    개선명령등 사후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각종 부담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간접적인 관리방식을 충실히 활용해야할 것이다.

    하수배출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과
    하수사용료를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제도운영의 실익이 크지않은 사업자의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제
    (96년 7월부터 권장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를 존치시키는 경우에도 환경관리 모범업체 선정시 자가측정
    관리여부를 반영하고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행정기관의 자가측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참조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넷째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키 위해 생산이후
    단계에서의 관리뿐아니라 생산공정단계로부터 오염물질을 사전에 줄이는
    청정생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확대가 요청된다.

    [[[ 경쟁제한법령 ]]]

    정부는 각 부처가 운영중인 법령중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30개법령의
    경쟁제한 요소를 점검, 3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건설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의 도급한도제 폐지(97년 시행)
    <>부동산중개업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관세사의 업역구분의 단계적 표지(98년 완전 폐지)
    <>여행업(96년부터)및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97년부터)의 영업구역
    제한폐지
    <>신용협동조합의 이자율 최고한도제 폐지
    <>방송광고의 고정판매방식 폐지및 방송광고요금의 위원회
    (방송사 광고주 소비자단체 공동 참여)결정
    <>농산물지정품목에 대한 생산수량 규격 수출지역 제한제도 폐지
    <>사업자단체(건설협회등 16개)설립및 의무가입규정의 임의규정변경등
    시장참입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번 경쟁제한법령정비는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대외개방에 따른 통상마찰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법령정비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 외국인투자 ]]]

    과감한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대한투자를 꺼리고 있는 외국투자자를 유인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자국에서도 저리의 금융비용과 저렴한 공장용지의 적기확보가 가능한
    외국인투자자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핵심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관련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해야할 것이다.

    < 전경련 규제완화실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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