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수조건 등을 정비키로 했다.
또 주택건설 전문 표준시방서를 작성하고, 각 공종별 시방을 종합작성키로
했다.
주공은 10일 국내건설여건이 발주자의 건설관행으로 이뤄지고 계약 시방서
등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제적인 관행과 다를뿐아니라 구체적이지 못해
클레임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대응방안을 수립,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계약관련으로는 정부의 예산회계법이 건설시장개방에 대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에 맞춰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PQ등 업체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계약특수조건 등을 96년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