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류도매상들이 자도소주를 50%이상 구입해야 하는 개정주세법이 이달
부터 시행되자 일부지역에서 메이커가 도매상의 영업을 방해하는등 말썽이
잇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보배가 도매상들로부터 경월의 그린소
주를 강제로 회수,논란을 빚고 있다.

보배는 도매상들로부터 그린소주를 회수,이를 경월 전주지점 정문앞에
쌓아놓고 시위를 벌이다 철수했으며 일부도매상에게는 앞으로 경월제품을
받을 경우 자도소주의 공급을 줄이겠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시장의 경우 진로 보해 선양 등 이미 타도소주가 진출해있는데도 굳이
보배가 경월을 겨냥한 것은 신규진출업체여서 유통망이 취약해 그만큼 도매
상에 압력을 가하기가 쉬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시 도매상인 동백주류의 이종옥사장은 "10여군데의 도매상이 보배로부
터 제품공급중단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고소주사가 출고량을
줄일 경우 자도소주의무구입비율때문에 타도소주의 구입량도 덩달아 줄일
수 밖에 없어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의 금복주는 영업사원에 대한 징계와 이에 따른 본사직원들의
집단사표로 말썽을 빚고 있다.

사측은 영업사원의 공금횡령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
는 주세법 개정으로 사측이 경영에 여유가 생기자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
려는 의도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주류도매상들은 목포지역 도매상인 대경상사외 56개 업체의
명의로 지난달 28일 자도주의무구입비율을 규정한 주세법 제38조7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자도주의무구입비율이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메이커와 다른 판매업자에 비해 주류도매업자를 불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9조 1항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