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의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및 불공정거래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
된다.

주식과 채권등 위험 자산의 위험율을 평가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
해야 하며 증권회사 직원들의 무리한 영업을 감시하는 소위 매매관리부를
신설해 투자자 보호활동을 벌여야 한다.

8일 증권감독원은 현재 주식 채권등 항목별로 관리하는 자산운용준칙을
향후 총액관리 체제로 전환할 것에 대비해 우선 증권사들이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총액관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자와의 분쟁을 막고 건전한 투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가칭 매매
관리부를 만들어 고객계좌의 매매회전율,과도한 신용거래 여부,일임매매
여부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신설될 매매관리부는 기존의 감사실과는 별도로 고객
계좌를 수시로 열람하고 매매가 과도하거나 투기종목에 대한 거래가 많을
경우 고객에게 직접 통보하는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내년부터는 선물시장도 개설되는 만큼 증권사들의 내부
통제 시스팀 구축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증감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등 선진국 증권사들은 속칭 사내 경찰제도등을
두고 매매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자산 운용 역시 주식 한도 60%등 건별
한도 없이 전체 위험자산의 비율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