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주요도시의 비행장이나 관공서등과 연결되는 지방도는
국도준용도로분류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공사비와 설계비를 전액지원하고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우회도로건설에도 사업비를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도준용도의
건설을 위해 내년 예산에 3천7백68km 의 국도준용도에 2백70억원의 국고보
조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국도준용도는 국도에 준하는 간선기능을 보유한 도로로 중앙정부가 노선을
지정하는 대신 공사비및 설계비를 전액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용지비와
공사시행및 관리를 맡도록 돼있다.

재경원은 또 국도우회도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설계비등으로 2백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올해 32억4천8백만원을 지원했던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내
년에는 보조를 전면중단하고 이를 지자체부담으로 전환토록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