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거래하던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을 날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담보물건인 회사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위장하여 처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담보물건을 회수 할수 있는지 알아보자.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서로의 신용을 담보로 금전대차나 신용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이러한 신용을 악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많은 금전을
차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친인척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명의만을 이전하여
자신은 무자력자가 되므로써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한다.

법은 채권자에게 이 사해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할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의 효력을 부인할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3자가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따라서 이 권리의 행사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이면 그 종류와 관계없다.

당사자간 서로 짜고 한 허위의 행위도 역시 민법에 따른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목적이 된다.

둘째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이때 사해의 의사는 소극적인 인식, 즉 이러한 행위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만 하면 충분하다.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셋째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자(수익자), 혹은 그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이들의 선의에 의한
취득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으므로 채권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서만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해서 행사하지는 못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를
행사하고 또한 이러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언제나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회복되어
총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위질문과 채무자가 서로 짜고 부동산을 이전한 소송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부동산을 다시 회사의 명의로 이전한뒤 이를
강제집행하면 된다.

김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