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이 골프장을 짓기 위해 개발촉진지역으로 바뀌는등 골프장 건설 관련
토지용도변경 허가가 남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1년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정부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건수는
총 57건으로 허가면적은 1천7백85만1천1백13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허가건수는 경기도가 전체의 60%인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8건, 제주 4건, 충북 전남 각 3건, 경북 2건, 충남 전북 경남이 각 1건씩
이다.
또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1천47만8천평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으며 강원
2백40만평, 충남북 1백9만평, 전남북 1백43만평, 경남북 1백1만평, 제주
1백44만평등이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군에 14건이 몰렸으며 광주에 4건, 이천 가평 여주
안성등에 각 3건씩, 양주 2건,파주 김포 각 1건등이다.
용도변경 내역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 관광휴양지역
등을 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이나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으로 바꾼
것이 대부분이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골프장은 준도시지역내 운동휴양지구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및 변경은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돼있으나 실제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