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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퍼트롤] 공장이전지 아파트건립 서울시 갈피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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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공장이전부지의 공동주택건립을 놓고 서울시 관련국들의
    입장이 상반.

    주택국은 서울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서울시 건축조례상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

    이에반해 서울시 산업경제국과 도시계획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난
    70년대에 만들어져 시대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공장이전촉진
    으로 인해 서울지역이 제조업공동화현상까지 우려되고 있어 준공업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아파트건립은 어느 정도 규제해야한다"고 주 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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