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자 구조조정특별조치법안중 시장재개발에 관한 특례조항이
입법취지와는 상반되게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시장관계자
들이 논평.

시장재개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제11조에서는 시장재개발(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안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총수, 건축물소유자총수 및 입점상인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
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

이에대해 시장관계자들은 "이럴 경우 입점상인들이 동의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종전에는 임대시장의 경우 지주의 뜻만 있다면 상인들
의 양해를 얻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대로라면 분양시장아닌
임대시장에서도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

뒤늦게 통산부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부랴부랴 법석을 떨었지만
시일이 촉박해서 또다른 졸작을 낳지 않을지 관계자들이 우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