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가 제조업체에 소비자와 합의를 권고할수 있는 권한을 주기
로했다.
또 경찰 소방서 구청 동회등 소비자안전관련행정기관 소비자보호단체 병원
을 위해 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소비자안전에 해를 끼칠수있는 정보를 체계
적으로 수집해 이를 소비자보호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보완내용을 마련해 현재 국
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의 공표범위에 확대됨에 따라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험검사시설에 중앙정부
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있는 근거를 소비자보호법에 신설키
로 했다.
재경원은 소비자보호단체에 합의권고권을 부여하면 소비자분쟁이 법정으
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합의권고권을 갖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분쟁접수건중 약80%를
합의권고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단체를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간의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