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비롯한 부산지역 세무서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상속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족징수등 20억5천만원 상당의 세무부
조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상속세조사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 피상속인이 상속자산
에 금융자산을 합산치 않고 신고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등 업무를 소
홀리해 상속세 2억4천7백만원을 적게 징수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영도세무서등 8개 부산지역 세무서들은 21개 관할 관광회사들이 관광
버스 전세용역으로 얻은 58억6천2백만원의 수입중 9억4천7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치 못해 부가가치세등 4억5천2백만원을 부족 징수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