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면톱] 주택업체, 아파트 임대전환 실익적어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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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이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덜기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대거 임대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평형이 제한되는등 실익이 없어 임대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미분양아파트속출에 따른 건설업계
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아파트건설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미분양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에 관한 지방세감면규정도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
5가구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세감면규정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다 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국민주택기금
을 지원받을수 있는 평형이 제한되어 있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주택업체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아파트를 제때 분양하지
못해 이를 임대로 전환하려 해도 세금감면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임대활용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미분양아파트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수 없는데다 임대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되어있어 그동안의 금융비용과 아파트가격상승분을
고려, 임대보다는 1~2년 미분양으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미분양아파트의 임대를 포기하고 분양활성화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
대거 임대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평형이 제한되는등 실익이 없어 임대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미분양아파트속출에 따른 건설업계
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아파트건설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미분양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에 관한 지방세감면규정도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
5가구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세감면규정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다 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국민주택기금
을 지원받을수 있는 평형이 제한되어 있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주택업체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아파트를 제때 분양하지
못해 이를 임대로 전환하려 해도 세금감면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임대활용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미분양아파트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수 없는데다 임대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되어있어 그동안의 금융비용과 아파트가격상승분을
고려, 임대보다는 1~2년 미분양으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미분양아파트의 임대를 포기하고 분양활성화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