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단위별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DRG)가 내년부터 시범실시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희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수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다빈도질환이면서 진료비 가운데 비보험항목이 적은 분만
제왕절개 백내장 편도선 맹장수술등 일부 질병에 대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질에 관계없이 질병군
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내는 제도로 투약 주사등 의사의
행위별로 진료비를 내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구분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단 1년동안 희망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포괄수가제가
의료비와 의료의 질 의료보험청구 심사및 지급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평가,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투약한 약품의 양이나 주사횟수에 따라 진료비가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항생제등 의약품의 오남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따라 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진료비청구및 심사업무가
간소화돼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이 이뤄지는 한편 약품과다투여나 불필요한
병원내원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2년의 경우 현행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보험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5%인 반면 미국은 8.4%으로
우리나라가 무려 3.6배나 높은 실정이다.

특히 약제비의 33%가 이윤폭이 큰 항생제의 투여비용으로 위장장애 간기능
저하 인체의 면역기능저하등 광범위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