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연구개발출연금 800억원"

신세기통신이 지난 93년 제2이동전화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정부에 낸
돈의 액수이다.

이 돈이 최근 이동통신계에 미묘한 주파수사용권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거액의 출연금을 받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내준 것이 과연
"주파수를 사업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당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관리하에 필요한 곳에 다시 배정할 수있는 것인가"하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

이 문제는 특히 주파수를 파는 제도인 "주파수경매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국내에서 주파수의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새로운 관점의
논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히 사실상 무선통신사업자 허가에서 주파수배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허가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논쟁은 정보통신부가 제2이동전화 사업자용으로 남겨져 있는 10MHz의
주파수중 일부를 주파수정책차원에서 제1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에 배정키로
함에 따라 발단이 됐다.

정보통신부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신세기통신에 배정돼 있지만 당장 쓰지않는 "휴면주파수" 1개채널(1.23MHz)
을 한국이동통신이 내년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쓰도록 할당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신세기통신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앞으로 사업수행을
해야하는 약자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사에 배정된 주파수를
한국이동통신에 할당하는데 내부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주파수정책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공공재라고 말하는 주파수를 제1사업자에 배정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하는 점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신세기통신에서 회수, 주파수를 할당하는 곳이 한국이동통신이라는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이경우 정부가 특정업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있는 곳에 공공재를 사용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신세기통신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에어터지사 사우스
웨스턴벨사 퀄컴사등 미국회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는
표정이다.

이들은 출연금으로 낸 800억원이 10MHz의 주파수할당을 전제로 했으므로
이는 일정주파수에 대한 신세기통신의 사용권리가 있음을 뜻한다는 입장
이다.

미국에서는 주파수경매제가 실시되고 있다.

신세기통신 외국주주들은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불공정한 관행으로
판단, USTR제소등의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이
문제가 한미통상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배제할 수없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이 생긴 최초의 발단은 아날로그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한국이동통신은 현재 자신들이 쓰고 있는 15MHz의 주파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내년초 아날로그에서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4MHz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부에 추가배정을 요청했다.

이후 이문제는 신세기통신이 정보통신부에 이의신청을 하는등 여러
논란을 빚다가 최근 정부가 주파수 정책차원에서 1개채널을 할당하는
방침을 굳힘에 따라 일단은 미봉되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동전화용 주파수로 824.04MHz에서 848.97MHz까지의
약 25MHz가 배정돼 있다.

이중 15MHz는 한국이동통신이 배정받아 아날로그방식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왔다.

나머지 10MHz는 디지털방식으로 내년초에 서비스에 들어갈 신세기통신용
으로 남겨두고 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