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11월로 정보통신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기본통신분야 최초양허계
획서를 내는 시기를 오는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12일 정보통신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8차 기본통신협상그룹(NGBT)회의때
제출할 예정이던 최초양허계획서를 9차회의가 열리는 11월로 늦추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양허계획서 제출연기에 대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연기등
으로 국내 통신시장 개방계획을 확정하지 못한데다가 이번 협상때 양허계획
서를 내지않는 나라가 많을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초양허계획서 제출시한인 지난7월말까지 양허계획서를 낸 나라는 미국과
일본 홍콩 뉴질랜드 멕시코등 5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초양허계획서는 개방시기는 오는2000년으로 하고 개방
범위는 기존의 국내 관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내용으로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외국인의 지분이 3분의1이 넘는 기업은 기간통신사업에
참여할수 없고 시.내외및 국제전화사업에는 전혀 출자할수 없도록 돼있다.

한편 일본은 외국인지분을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과 비슷한 1종통신사업
에는 3분의1,NTT및 KDD는 5분의1로 제한하는 내용의 최초양허계획서를 제출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