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장외시장주식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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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금년 봄부터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증권시장지를 보면 장외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시세표도 나오는데
아직 주식장외시장의 매매에 참여해 본적이 없어 생소합니다.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주식장외시장이란 비상장기업중 유망주소기업및 모험기업(Venture
Buiness)로 주식을 등록하고 이들 기업의 주식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매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 시장을 말합니다.
주식장외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되는등 상장주식에 준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또 호가에 의한 매매로 거래가 편리하며 대개의 장외시장등록기업들은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주가상승가능성을 기대할수 있는등
여러면에서 투자매력이 톺다고 하겠습니다.
장외시장등록주식에 투자하려면 먼저 증권회사에 장외거래용 계죄를
개설해야 합니다.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기존의 위탁자계좌나 증권저축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외거래계좌설정 약정서및 장외거래에 관한 유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매매주문은 증권전산 단말기나 증권회사 단말기를 통하여 게시된 호가를
확인하고 종목 수량 가격을 결정하여 매매주문표를 작성해 주문을 내면
되며, 이때 주문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주문시 결제증거름을 납부하여야 하며, 장외등록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장외시장에서의 매매방법에서는 우선 증권회사가 고객간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또는 고객의 매매상대방이 되어 직접 거래하는 창구매매가
있습니다.
또 당일 한 주문이나 고객이 위탁한 주식또는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타 증권회사와 거래하고자 할 경우 한국증권업협회내에 설치된
주식장외거래중개실에 호가를 제출하고 매매가능한 호가가 있는 경우
증권회사간 매매를 체결하는 중개실매매방법도 있습니다.
장외등록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매도 또는 매수시 약정대금의 0.4%에
해당하는 거래수수료와 매도시 약정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업협회에서는 9월1일부터 증권회사와 주식장외거래중개실간에
전산망을 구축하여 호가정보및 체결정보를 실시간(read time)으로 제공하고
있는만큼 이를 이용하면 투자판단에 크게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
신문이나 증권시장지를 보면 장외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시세표도 나오는데
아직 주식장외시장의 매매에 참여해 본적이 없어 생소합니다.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주식장외시장이란 비상장기업중 유망주소기업및 모험기업(Venture
Buiness)로 주식을 등록하고 이들 기업의 주식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매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 시장을 말합니다.
주식장외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되는등 상장주식에 준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또 호가에 의한 매매로 거래가 편리하며 대개의 장외시장등록기업들은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주가상승가능성을 기대할수 있는등
여러면에서 투자매력이 톺다고 하겠습니다.
장외시장등록주식에 투자하려면 먼저 증권회사에 장외거래용 계죄를
개설해야 합니다.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기존의 위탁자계좌나 증권저축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외거래계좌설정 약정서및 장외거래에 관한 유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매매주문은 증권전산 단말기나 증권회사 단말기를 통하여 게시된 호가를
확인하고 종목 수량 가격을 결정하여 매매주문표를 작성해 주문을 내면
되며, 이때 주문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주문시 결제증거름을 납부하여야 하며, 장외등록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장외시장에서의 매매방법에서는 우선 증권회사가 고객간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또는 고객의 매매상대방이 되어 직접 거래하는 창구매매가
있습니다.
또 당일 한 주문이나 고객이 위탁한 주식또는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타 증권회사와 거래하고자 할 경우 한국증권업협회내에 설치된
주식장외거래중개실에 호가를 제출하고 매매가능한 호가가 있는 경우
증권회사간 매매를 체결하는 중개실매매방법도 있습니다.
장외등록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매도 또는 매수시 약정대금의 0.4%에
해당하는 거래수수료와 매도시 약정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업협회에서는 9월1일부터 증권회사와 주식장외거래중개실간에
전산망을 구축하여 호가정보및 체결정보를 실시간(read time)으로 제공하고
있는만큼 이를 이용하면 투자판단에 크게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