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7조8,000억원에 이르는 미분양토지의 판촉을 위해 수의계
약방법변경,할부금납부약정일완화등의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택지조성공사실명제,분양예고제등을 도입한다.

토지개발공사는 6일 부동산경기침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요자위주의 판촉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비축토지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특정용도사용을
폐지하는 한편 판매조건이 변경된 수의계약물량은 별도의 공고없이 실수요
자들이 즉시 구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지상주차장 면적비율,권장용도 면적비율의 하향조정등을 통
해 수요자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크게 완화했으며 2년 이상 할부의 경우
토지대금납부약정일간격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매수자의 금융부담
을 줄였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용지에 한정됐던 담보물 범위를 공용지,상업용지,공업용
지등으로 확대하고 분할수납조건으로 계약한 토지를 약정일보다 선납할때
그에해당하는 은행이자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토지개발공사는 이같은 토지판매에 대한 제도개선이외에 분양예고제를 실
시,공급일 6~12개월 이전에 분양에 대한 정보를 실수요자들에 제공키로했다.

또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조성사업지구내 상징물을 설치해 감리자,공사
책임자의 이름을 새겨 넣기로 했으며 입주민등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정기
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존 사업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