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등 금융기관이 합병할때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취득및 등록세등을 감면토록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올정
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4일 "최근 일본의 동경은행과 미쓰비시은행,
미국의 케미칼은행과 체이스맨하탄은행이 합병하는등 국제적으로 은행간의
흡수합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은행간합병을 의도적으로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이 흡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추진할수 있도록 합병에 따르는 세제감면을 제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금융기관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관련세금
감면근거가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되지 않아 실제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어 이를 이번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삽입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을 개정,이미 금융기관
합병전환법에 규정돼 있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멸되는 금융기관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토록 명문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합수합병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특별부가세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토록 금융기관 합병전환법과 조세감면
규제법에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이밖에 금융기관 합병이 추진되려면 세금감면과 함께 인력
정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점을 감안,통상산업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 합병 때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원은 정부가 나서서 은행등 금융기관의 합병을 인위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이같은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면 오는 97년
부터 설립되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합병알선과 이에따른 자금지원등의
기능을 맡도록 할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