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1백t미만의 소형선박도 폐유저장용기를 설치해야하며
지방행정기관과 대형정유소및 조선소는 해안에 폐유저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해양오염사고때 효율적인 수거및 처리를 위해 위해 해양오염방제기금이
신설되며 해양오염방제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3일 최근 해양에서 기름누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해양오염방체계
의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름오염방지설비와 기름기록부의 설치는 현재 1백t이상
의대형선박을 대상으로 의무화돼있으나 앞으로 1백t미만의 소형선박으로
확대된다.

이는 우리나라 총선박의 97%가량을 차지하고있는 1백t미만의 소형선박들이
폐유수거체계의 미비로 상당량의 폐유를 부실처리하고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환경부가 검토하고있는 의무화대상범위는 5t이상 1백t미만이다.

또 해안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형유류 공.수급시설을 갖추고있는
정유소와 선박수리조선소도 폐유저장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폐유처리업을 폐기물관리법에 흡수, 현재 환경부와
해운항만청으로 이원화된 폐유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해상에서 발생한 폐유에 대해 육상폐기물과 동일한 처리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름유출량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과 수산청 해운항만청 각시도
등에 분산돼있는 방제업무를 해양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한편 해역청소등
일반적인수질개선조치는 해당시도가 담당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오염물질의 제거등 방제를 위한 공공및 민간보유장비의
대부분이 1백40t급 이하의 소형방제선인 실정을 감안,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해양오염방제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기금은 정부와 대형기름저장시설 소유자의 공동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전문인력및 최신장비 확보, 해양생태계 보호업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폐선등 해양에 방치된 선박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앞으로 해역관리청의
제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폐기처분및 처리비용이 소유자에게 청구된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