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건설(대표 신승교)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간의 전략합의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현장소장이 직접 현장의 운영목표및 전략합의서를 작성,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나중에 이 합의서에따라 현장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현장소장이 경영감각을 갖고 현장을 운영할수있도록 하기위해 마련
됐다.

전략합의서는 현장 작업평가서의 기준항목인 품질 원가 공기 안전 민원등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10개이내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해당사업본부
의 사업계획및 사업의 특성을 감안, 항목별 배점에 가중치가 주어진다.

이에따라 A현장에선 전략합의서가 품질 42%,원가 10%,공기 10%,안전
21%기타12%로 구성되는데비해 B현장은 품질 40%, 원가 12%,공기 8%,안전
25%,민원2%, 기타13%로 구성될수있다.

LG건설관계자는 "전략합의제도는 현장소장이 각 현장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후 결과에대한 책임을 지게하기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