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년전만해도 증권이나 은행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리보다 부동산의
보유 자체만으로 얻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았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용이나 투자개념을 넘어 투기적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부동산관련법률의 강화로 이젠 과거와 같은 막연한 기대수익의
여지가 적어졌다.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람은 개발도 여의치 않고 공시지가의
현실로 인해 보유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이용계획이나 미래의 가치를 무시한채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한 결과다.

부동산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

하지만 막연히 미래지향적인 투자 가치만을 좇아 이용가치가 한정된 임야
나 농지와 같은 부동산에 거금을 묶어 놓는 것은 잔치날 하루 잘먹기 위해서
며칠씩 굶는것과 같다.

최상의 부동산은 현재와 미래의 가치가 병존하는 부동산이다.

오늘 돈되고 내일도 돈되는 부동산.

과연 이런 부동산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자.

바로 수익성이 있는 상가 오피스텔 주택점포, 나대지 등이 있는데 우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상가전물이나 주택점포를 생각해 볼수 있다.

상가주택점포는 직영을 할수도 있고 직영이 여의치 않으면 임대를 주어
일정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재산적 증식도 함께 향유하는 일석이조
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것이다.

주택점포의 경우는 주거기능과 상가의 수익을 함께하는 이점이 있다.

주택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많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처분시
양도세법상 비과세 혜택도 받을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소액의 자금으로서는 요즘 인기있는 오피스텔이나 분양상가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오피스텔은 세법상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1가구2주택에 관계없고,
규제완화조치로 주거기능이 강화되어 주거의 기능과 업무기능등 다양한
활용가치로 투자성이 좋아졌다.

분양상가도 대규모 아파트단지내 상가나 상업용빌딩에서 독점적인 상가를
선택하면 적은 금액으로 고정적인 수익과 재산적 가치를 높일수 있다.

이외에도 신흥도시지역의 나대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한다.

수익성부동산을 개발및 활용할때에는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개발사례를
참조하고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투자비에 대한 환수방법을 고려해야한다.

부동산은 활용가치가 클수록 수익성이 높기에 활용방안의 선택은 수익과
직결된다.

참신한 아이디와 시대성에 맞는 아이템의 개발로 부동산에 대한 수익성을
제고하고 이용을 극대화할수 있어야한다.

여기서 투자에 성공한 예를 들어본다.

정년퇴직자 K씨는 퇴직금 1억억5,000만원과 3억원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고정적인 수입과 주거를 함께할수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던중 서대문구에
허름한 주택 50평을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그주택을 헐고 그자리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주택상가를 건축한후
임대를 놓아 주택매입비와 건축비를 제하고도 5,000만원의 여유자금과 함께
월200만원의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얻을수 있었다.

또 4층에 자신의 주택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부동산투자대상을 선정할땐 정확한 예측과 판단에 따른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에 밝아야 한다.

대상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서부터 부동산의 사회적인 흐름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목이 좋은 토지라하여 상가건물을 건축하다해도 임대분양이 원활치 않을
경우 건축비가 묶여 개발에 대한 애로를 겪을수 있다.

최상의 부동산은 수익이 발생되고 처분도 쉬워야한다.

이용계획이 없는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이나 소유목적의 부동산은
보유부담이 클 뿐아니라 가격형성도 높아 매매를 하고 싶어도 거래가
쉽지않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