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동방페레그린증권 이형근대리 피살사건을 계기로 작전혐의
종목에 대한 기동조사반활동을 강화하고 내부자정보관리기준을 조기에
도입하는등 작전을 통한 주가조작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할수 있는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21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대리 피살사건이 경찰조사에서 작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불공정매매 혐의가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거래소심리전이라도 조사에 착수하는 기동조사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작전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전산화해 이들을
상시적으로 감독키로 했다.

증감원은 또 일반상장사와 증권사 투신의 임원등 내부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거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정보관리기준"을
마련, 빠르면 9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감독원은 숨진 이대리등 작전세력들이 여전히 차명계좌를 관리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비실명거래를 조장하는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실명제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증시에서 작전세력을
불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증권산업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로 이분된 증시감독기능을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등의 증권감독기관처럼 증감원이 준사법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몰수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소가 숨진 이대리가 작전에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진 공성통신전자의 매매심리자료를 넘겨옴에 따라 이 종목의 주가조작
여부조사에 착수했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