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백화점 농수산물도매시장 호텔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에 감량화시설설치등 쓰레기를 줄이기위한 각종 의무가 부여
된다.

또 백화점과 쇼핑센타등 대형유통시설이 신규로 설립될 경우 쓰레기감
량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5일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감량화.자원화를 유도하기위해
쓰레기감량화 의무대상사업장범위에 백화점 쇼핑센타 호텔등 대형상업.위
락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등을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통산부와 협의를 거쳐 도소매진흥법의 규제를 받는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재래시장등이 들어설 경우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설치를 신
규개설 허가요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상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가 퇴비.사료용으로 직접 재활용되
도록 원활한 수거.공급체계를 갖추는 한편 탈수장치등 감량화시설을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와함께 재이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축분및 톱밥,고속발효기등을 이용
한 퇴비화과정을 거쳐야한다.

사업주가 이같은 시행규칙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