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21일 아산국가공단 경기포승공단내 공동주택건설용지 4필
지 4만7,272평을 공단입주업체와 주택업체에 공급한다.

이번에 분양되는 공동주택지는 산업입지법의 적용을 받아 개발되는 택지
로 매각가가 기존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중인 지역보다 10~50%이상
저렴하다.

또 공해를 방지하기위해 공단내 공해업종의 입주를 제한했으며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자연녹지와 근린공원등을 조성했다.

규모별로 보면 85평방m이하(국민주택규모)가 3필지 3만4,513평이며 85평방
m 초과가 1필지 1만2,759평등이다.

필지별 면적및 공급가는 <>4-3-1블록 1만4,042평(공급금액 59억9,998만원)
<>4-3-2블록 1만1,041평("47억1,787만원)<> 4-3-3블록 9,430평("40억3,282만
원)<>85 초과인 4-1블록 1만2,759평("85억8,213만4,000원)선이다.

이중 국민주택규모(85평방m이하)필지에는 면적에 따라 6,738~1만26평까지
60평방m 이하 규모의 주택을 지어야 한다.

아산공단내 입주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신청
할수 있다.

분양신청일은 우선공급분이 21일,일반공급분이 22~24일이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