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확충을위해 내년부터 상수도요금 쓰레기
수거수수료등 각종 사용료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대상이 축소되고 토지과표가 현실화되며
관광세및 환경보전세가 도입된다.

내무부는 1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폭증하는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지방재정수요가 대폭 늘어날것으로 보고
이를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마련, 시.도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시달했다.

이방안에따르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각종 사용료수수료에
대해 원가주의와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 내년부터 99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2천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관광세 환경보전세등 신세원을 개발 도입하는한편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대상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토지과표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시설관리, 교통.도로등의 분야에 시도당
1~2개사업을 선정추진하여 내년까지 20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복권 발행 규모를 현재 연간 6백억원에서 2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즉석식 형식에 추첨식을 혼합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내국세의 13.27%)을 상향조정하고 주제의 양여비율도 상향조정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역여건과 광역행정수요등을 반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토록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대해서는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를 강화해 투자 손실을 막고 <>자치단체에대한 재정진단을 매년
실시하며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토록하는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도기능을 보강하고 국가시책와
연계해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지방재정확충기획단을 중심으로 이같은 방안의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학계와의 공동세미나및 지역별 공청회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