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일부 투자금융사들이 한도를 초과,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원은 8일 자기자본의 1백%로 돼있는 단기금융업법상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넘어 주식투자를 해온 지방의 K투금등 일부
투금사에 대해 "주의촉구"등의 경고처분을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자기자본이 2백12억원인 K투금은 주식투자 한도를
4억원가량 초과하고도 주가하락으로 인해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
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자기자본금 규모가 2백억-3백억원으로 서울지역 투금사에 비해 열악
한 또다른 지방의 일부 투금사들도 주식투자한도를 수억원에서 수십억
원씩 초과,주식투자에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방 투금사들은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주식투자를 하고도 주
식투자 손실이 날 것을 우려해 한도초과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반면 자본금 규모가 2천억원대인 대부분의 서울 지역 투금사들은 투
자한도의 절반 정도인 1천억원 정도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