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군사보호지역으로 제약을 받아온 인천시 강화군내
공장 신축이 다소 완화된다.

강화군은 그동안 모든 공장의 신축허가때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이달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높이 10m이하,넓이
3백30 이하인 소형 공장의 신축에 대해선 협의없이 허가하도록 군부대와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