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가 앞으론 택지개발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도심지상업지역등 각종
신개발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건교부는 23일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행자전용도로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이달중 일선
지자체에 보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행자 전용도로의 적용범위는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산업단지 재개발구역등과 신도시 신시가지 도시설계지구
도시내 상업업무지역 등으로 정했다.
전용도로의 종류는 도심지 중심상업지구등의 도심형과 도시내 녹지대
고수부지 공원등의 녹도형, 그리고 주거단지의 주거형등 3가지로 정했다.
도심형의 경우 6m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선형은 직선이나 완만한 곡선으로
하되 중간에 집회 휴식등을 위한 소규모 광장등을 설치하도록했다.
주거형은 중심지구에서 주거단지로 연결되는 간선형과 여기서 개별주택으로
이어지는 지선형으로 나눠 간선형은 폭 6m이상, 지선형은 3~4m로 하고
가능한한 직선형태를 유지하도록했다.
녹도형은 3m이상의 폭에 선형은 자연미를 살리기위해 가급적 유선형으로
배치하고 파고라등의 휴식용 편의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필요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용도로를 함께 설치,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